시작하며
“몇 초만 늦었어도 눈에 무좀약을 짰을 것”
상상만 해도 아찔한 경험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의약품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이기도 합니다. 점자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복약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점자 의무화, 무엇이 문제일까?
정부는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일부 의약품에 점자 표기를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의 한계 ⚠️
국내 유통되는 의약품은 약 3만여 개에 달하지만, 점자 표기 의무 대상은 39종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체 의약품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시각장애인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대부분의 의약품은 여전히 정보 접근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형식적인 점자 표기 💡
설령 점자가 표기되어 있더라도, ‘제품명’만 담겨 있어 복약에 필요한 상세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QR코드 기반의 음성 안내 역시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는 높은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점자 표기 현황 (2025년 조사 결과) |
| — | — |
| 구분 | 내용 |
| 의무 대상 품목 수 | 39종 |
| 실제 점자 적용 품목 수 | 17종 (43.6%) |
| 미이행 사유 | 재고 소진 대기, 설비 투자 지연, 수입품 유예 등 |
| 주요 문제점 | 적용 범위 제한, 정보 부족, QR코드 활용 어려움 |
업계의 고충 vs 장애인 단체의 절규
제약업계는 점자 표기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과 기술적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포장 설비 변경에 최소 10% 이상의 비용이 증가하며, 제품마다 다른 재질로 인해 점자 구현 자체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는 이러한 업계의 입장을 ‘회피의 언어’라고 비판합니다.
“약 하나 혼자 먹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
시각장애인들의 요구는 단순히 약을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본적인 권리 보장입니다. 현재의 점자 의무화 제도는 시각장애인들의 안전 공백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외 사례와 국내의 과제 ✅
유럽연합(EU)은 이미 2005년부터 전 품목에 대한 점자 표기를 의무화했습니다. 초기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기술 표준 확립 및 중소기업 지원책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민간 차원의 노력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가 점자 프린팅 기업과 협력하여 약국에서 즉시 복약 정보 라벨을 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입니다.

실천 체크리스트: 복약 안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
- 약국 방문 시: 점자 표기가 된 의약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약사에게 문의합니다.
- 가족의 도움: 시각장애인 가족이 있다면, 약 복용 시 함께 확인하고 복약 지도를 꼼꼼히 전달합니다.
- 정보 접근성 개선: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음성 안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정보 제공 방안을 모색합니다.
- 정부 및 업계의 노력 촉구: 점자 의무화 대상 품목 확대, 용기 단위 점자 의무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점자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복약 공백이 있나요?
A1. 현재 점자 의무화 대상 품목이 전체 의약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표기된 점자 정보가 복약에 필요한 상세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존에 생산된 점자 미표기 의약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점도 혼재 상태를 야기합니다.
Q2. 시각장애인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A2. 안약을 넣으려다 다른 약을 잘못 사용할 뻔하거나, 본인의 약과 가족의 약을 혼동하여 복용할 뻔하는 등 끔찍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 가족에게 의존하거나 복용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앞으로 어떤 개선이 필요할까요?
A3. 점자 의무화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점자 표기에 제품명뿐만 아니라 복약 지도에 필요한 상세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QR코드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정보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용기 단위 점자 의무화 등 실질적인 복약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 정보는 의학적 진단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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